턴키 관련 제안서평가 또는 자문 등(회의형태)이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사업(턴키포함)을 할 때, 제안서평가 또는 자문회의를 많이 할텐데요.제안서 평가나 자문회의는 용역(사업) 발주 담당자와 지자체 관계자, 사기업 등이 참석한 회의형태로 많이 합니다. 법에서는 외부강의를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는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1. 그렇다면 제안서 평가 회의나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제안서평가 의견서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서평가 수당이나 자문수당(공공기관 내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을 상한액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제안서평가수당은 "회의수당+ 기술자노임단가*0.5"로 산출되며, 한 사람당 회의 참석 1회, 의견서 제출시 30 만원이상으로도 산출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연내 회의를 많이 하면 100만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회의참석 요청을 하며, 국토교통부나 내부 규정대로 발주한 용역이나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2. 또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면, 제안서평가회의나 자문회의는 외부강의가 포함이 안된다는 말인데, 청탁금지법 내,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자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문의견서만 제출한다면, 외부강의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4. 법 제 10조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않고, 법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 용역 자문,자문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 관련 자문 용역"계약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지요?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은 2시간이상 150/10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1년내 상한액은 있는지요? 있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