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직유관단체) 기부금 및 협회비 관련 문의
비영리법인(공직유관단체) 기부금 및 협회비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기부금 및 협회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1. 기부금 관련유사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본 결과 기부금을 허용하는 경우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도 허용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른 기부금2. 협회비 관련비영리법인(협회)에서 회원사(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회비를 납부받을 경우내부기준(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른 납부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또한 회원사들의 현안을 해결하여 회원사가 자의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 따른 회비추가로 위의 두 사항 모두 지급 기관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허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