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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동행취재요청

지역 언론사에 근무 하는 기자입니다.체육협회 해외 연수에 동행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출장여비를 체육협회 쪽에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단체에서는 해당 유족회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이자 홍보위원인 저를 동행하는 데 따른 출장여비 12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기자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 게시글 참조) 3. 한편,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특히, 이러한 경우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