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노고가 많으십니다.경조사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부모 중 1인이 사망하셔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7만원의 화환을 보내고해당 회사의 부서 A, B, C의 부서장이 각 10만원씩 조의금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다음 (1)~(3)의 각 사안에 대하여 회사 및 각 부서장이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A, B, C의 부서장은 조의금 제공에 대하여 상호 논의한 바 없으며,다만, 각자가 다른 부서에서도 조의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며,회사 비용으로 조의금을 지급하되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조의금을 제공한 경우(2) A, B, C의 부서장은 조의금 제공에 대하여 상호 논의한 바 없으며,다만, 각자가 다른 부서에서도 조의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며,회사 비용으로 조의금을 지급하되 각 부서장 자신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제공한 경우(3) A, B, C의 부서장이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조의금을 제공하되(이후 비용 보전을 받지 않음),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기재하여 제공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답변 내용을 보고 상기 질문에 대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자금출처는 같은데 상호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만,(아래 답변 1~3)자금 출처는 같은데 상호 의사연락은 없는 경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경우)에법적 책임을 지는지...상호 의사연락이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책임을 지는지..대표이사와 부서장은 회사 비용으로 화환과 경조금을 제공하는데 동일인이 정말 아닌지(아래 답변4)가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상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1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 제공 시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1. 직원 3명이 서로 제공사실을 모른다면 각자 제공한 범위 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 제공 시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3A 법인의 B 임원, C 임원, D 임원이 알고 있는 공직자 E의 경조사 소식을 듣고,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습니다. B, C, D는 E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으며(함께 아는 사이므로), 해당 비용은 사규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보전 받은 경우에 대하여....B, C, D가 E에게 각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나,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으며,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E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4민간 제조회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공직자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경우, 관련 부서 부서장은 대표이사 화환과는 별도로 회사 경비로 해당 공직자등에게 경조금 1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 부터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같은 회사의 부서장과 대표이사는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