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를 하다보면 외부 기관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론회나 세미나가 아닌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사례금 없음)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법상 위원회는 아니나 외부 기관과 함께 만든 위원회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업무 협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지요? (사례금 없음)마지막으로 타 기관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법에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하는 회의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지요?(정부, 지자체 제외는 알고 있습니다.)단순 회의는 출장 등록 (일시, 장소, 사유 입력) 만으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와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