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공무원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29조2항1호에 의거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재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3항8호(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1)특수대학원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직무 재교육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공무원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2)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상규(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3) 부패을 척결하기 위한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함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열기를 꺽지 않기를 바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