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의 자문회의, 위원회 진행시 법8조, 10조 관련 (식사제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의의 자문회의, 위원회 진행시 법8조, 10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정부 산하 연구전문기관이며, 연구 진행시 외부인(공직자 등)과 자문회의, 위원회 등이 진행됩니다.법10조에서 설명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 식사 제공관련- 참석한 외부인(공직자 등)에게는 청탁금지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및 [별표2]에 의거한 '전문가활용경비'가 지급됩니다.-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따라 다과 또는 회의전/중/후의 식사를 제공하려 합니다.이 경우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식사 및 다과는1) 법8조 및 시행령17조, [별표1]의 상한액 3만원 내에서 진행하면 되는지,2) 법 10조 및 시행령 25조, [별표2]의 바목과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 내의 식비내의 금액에서(전제: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서 식비등의 여비를 지급받지 못함)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식사및 다과비로 3만원이내 제공이 가능할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 등'에 참석한 공직자등께서- 법10조에 따른 '전문가활용경비'를 받고(and)- 법8조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3만원)제공과 함께(and)- 시행령[별표2]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지급기관 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는 물론.
식비가 따로 제공(현금??)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