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법인 기관 내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팀 대리 이성희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는 68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어린이재단 내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기프트카 캠페인 사업을 지정기탁 받아 차량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사업운영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차량지원 이후 향후 1년간 사례관리를 할 기관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우수기관 및 직원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각 차수별 최종선정된 기관포상비 (30만원) , 추천 및 선정를 통해 1년간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포상비 (20만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포상 대상은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기관내 직원이며-포상 대상자 선발과정은 사업내용에 적합한 지원자격 및 서류내용심사, 사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인터뷰진행 면접심사, 정보사실 확인 및 최종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3단계를 거쳐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선정된 추천기관 및 직원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평가기준 및 합리적인 선발절차에 거쳐 이루어지는 포상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에 따른 허용항목 중 제1호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기관 내 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