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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의 '외부강의 등'에신문사와의 인터뷰도 포함되나요?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며기관의 동정, 기관에서의 활동 등을 포함하여 그 장의 개인의 근황 등폭넓은 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뷰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인터뷰 관련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