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업체가 공사현장 인근 기숙사 학생대상으로 떡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서울지역에 올라온 지방학생들 370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2015년부터 숙사 건물 뒤쪽에 재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소음, 먼지발생, 덤프트럭으로 인한 위험성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 시공사에서 저희 사무실과 학생들에게 공사일정, 터파기 등 내용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장학숙 입구에서 떡 등 다과 종류를 나눠주고 싶다고 하는데 떡을 받게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인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