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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선정 관련 부정청탁 해당 여부

건설공기업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1. 현 황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결정 및 자재공급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발주처로서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이 종종 발생합니다.2. 문의사항청탁금지법에서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1)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유형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2)해당한다면 1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업무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므로(법 제5조제1항)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청탁행위는 다른 법률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행한 공직자등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