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심사위원 활동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제 출제를 위한 합숙, 도서 심의 및 자문 행위는 모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리하신 Q&A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검정 심사를 위한 합숙(3박4일, 5박 6일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출제를 위한 합숙, 도서 심의 및 자문 행위는 모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리하신 Q&A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검정 심사를 위한 합숙(3박4일, 5박 6일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