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사은회 행사 관련
안녕하세요대학원 졸업예정자입니다.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학생과 교수의 직무관련은 학점 및 졸업일텐데만약 최종 학점과 졸업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졸업식을 하기 전에 사은회를 해도 괜찮은지요?졸업예정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직무관련성 청탁을 할 수 없는 시기라면 사은회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대학원 졸업예정자입니다.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학생과 교수의 직무관련은 학점 및 졸업일텐데만약 최종 학점과 졸업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졸업식을 하기 전에 사은회를 해도 괜찮은지요?졸업예정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직무관련성 청탁을 할 수 없는 시기라면 사은회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