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1. 공무원들로 부터 개업축의금 또는 화환을 받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요?2. 개업축의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3. 개업일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식사 접대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4. 근무하던 세무서 전 직원(약 350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항목별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번 질의 관련)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번 질의 관련) 퇴직한 공직자등이 과거 소속기관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