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제공 식사 가능 여부 추가 질의
안녕하십니까?2016년 10월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장이 고문으로 참석하는 민간단체 모임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이 청탁방지법상 제한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질의드립니다.질의드린 단체는 관할 지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자체 회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내 일부 공공기관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소속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일정금액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으나 고문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회칙의 개정 또는 본인의 거부가 없다면 고문의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고문의 성격이나 역할은 명시된 바 없으나 회원이 모두 사회단체장임을 감안할 때 지역 현안사항의 자문역할로 추측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경우, 상기 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이 관련법에 위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모임은 식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음식물 취식이 불가피하고 타 일정으로 늦게 참석하거나 회의중 이석하는 사례도 많아 식비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 고문직 사임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나 지방행정 특성상 사회단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양면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칙 제12조)제12조(고문) 1. 본회의 고문은 ○○시장과 ○○시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2.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