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감독과 같이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추천의뢰(일시,장소,대가등 포함)에 따라 다수의 교직원을 기관장이 추천하여 지정장소에서 근무요령에 따라 다수의 수검자 대상 관리감독 및 채점업무 수행(질의)1. 청탁방지법 제10조 2항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2. 신고대상일 경우 신고요건을 갖춘 기관장 결재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시험감독 및 채점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