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 교수의 학술모임 및 강연에 관한 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술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진행하는분들께 강의비 지급건으로 문의 드립니다.1. 진행형식은 좌장1인+연자2인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 경우 좌장 및 연자 포함하여 몇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시 좌장비 및 연자비 지급이 가능한가요?또한 대학병원 교수님의 경우 연자 및 좌장비 1회 상한금액이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는건가여?2. 1의 모임을 연간 정기적 학술모임으로 진행 시 연간 연자비 및 좌장비 금액의 상한금액과 상한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요?3. 1의 모임 진행 시 의료인 외 회사 내 마케팅부서나 학술부서에서 학습 및 강의수강을 목적으로 참석 시 1에서의 필요인원에 내부직원이 포함 가능한지요?(예를들에 1의 모임에서 인원이 13인 이상이라면 의료인 7인+내부직원6인 등의 경우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으로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자로서의 임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질의하신 사안에서 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단순 행사 진행으로‘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