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다음달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 대표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김영란법 때문에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에 존경하는 분을 모셔서 소중한 순간을 만들고 싶은데...청렴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결혼식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불러다가 주례를 부탁하기보다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장을 모실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뜻깊은 시간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속기관장을 주례로 모시는 것과 사례금을 드리는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그리고 이것이 따로 사례금을 따로 신고해야하는것인지이러한 사례금에 한도가 있는것인지(사례금 범위가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정확하고 명확한 법적해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문의를 드려야하는 상황자체가 사실 안타깝지만저도 제 소중한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께폐가 된다면 평생 너무 큰 상처가 될것같습니다.내용확인하시어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결혼식 주례를 할 경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