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에서 회의 개최 주최, 목적, 대상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 회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다만, 회의를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직무관련자인 공직자등 일부 집단에 한정되고 그 선정에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연구용역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계약체결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고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자문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