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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외부강의 또는 자문료에 관련한 문의입니다.1) 대학교수 기준으로 1회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한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또한 1인에게 몇회까지 지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대학교수 A에게 30회의 자문을 받으면 90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제1호가목을 적용받으며(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수등은 제1호나목 적용), 사립대학교 교수는 제1호다목을 적용받습니다.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직급 구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별도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