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학생들의 간식

초등학교6학년 입니다기말 시험도 끝나고 겨울 방학만 며칠 남겨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학예회를 할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선생님 간식을 따로 준비하지는 안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같이 나눠 먹을것 같습니다두번째는 내년 졸업식날 졸업생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나눠 주는 문제입니다선생님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 학부모들이 졸업생들에게 꽃 한 송이 나눠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졸업 하는날 조촐한 선물을 하는 것은 법에 접촉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물론 둘다 비용을 학부모 여러명이 모아서 하는 것이 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