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증정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일정기간동안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은품금액은 1만원 커피상품권, 4만원 스마트밴드, 11만원 블루투스스피커 입니다.위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조 :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제공하는 사은품입니다.)문의1) 관공서, 대학교(국립,사립포함)에 사은품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문의2)위와 비슷한 청탁금지법문의 사례의 답변 중에 '객관적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객과적 입증은 어떤것을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