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표이사의 노동조합 격려금 지급 가능여부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언론사입니다.당사 대표이사는 1년에 두 번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합니다.봄에는 언론인 축구대회 격려금 명목으로 50~100만원,가을에는 조합 임원진 이취임식에 참석해 격려금 명목으로 50~1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간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조합원들도 회사 직원이니만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격려금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