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노동조합 격려금 지급 가능여부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언론사입니다.당사 대표이사는 1년에 두 번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합니다.봄에는 언론인 축구대회 격려금 명목으로 50~100만원,가을에는 조합 임원진 이취임식에 참석해 격려금 명목으로 50~1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간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조합원들도 회사 직원이니만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격려금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