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담(기부,기탁 등) 언론보도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금, 쌀, 각종 현물 등을 지자체에 기탁할시, 전달식 등을 진행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제공하는데이 때 전달식에 지자체장(시장,부시장 등)이 참가하여보도자료 사진에 지자체장 얼굴이 나왔고, 이 보도자료와 사진이 기사화됐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까?보도자료에는 지자체장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사사진에 기탁물품을 전달받는 지자체장에 모습만 담겨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사화된 보도자료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외부강의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