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기부,기탁 등) 언론보도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금, 쌀, 각종 현물 등을 지자체에 기탁할시, 전달식 등을 진행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제공하는데이 때 전달식에 지자체장(시장,부시장 등)이 참가하여보도자료 사진에 지자체장 얼굴이 나왔고, 이 보도자료와 사진이 기사화됐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까?보도자료에는 지자체장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사사진에 기탁물품을 전달받는 지자체장에 모습만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