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였을 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공직자등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