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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간책자를 관계자에게 배포하는게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저는 재단법인 21세기경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사업과 관련된 '원가계산 및 검토 해설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2천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관계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일 경우, 공공기관일 경우에 따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관계자에게 유료로 배포한다면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였을 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공직자등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