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계자 경조사 알림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시청 출입기자의 경조사 발생시이를 인트라넷(직원용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시청 출입기자의 경조사 발생시이를 인트라넷(직원용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화환 및 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따라서 단순히 출입기자의 경조사 발생을 직원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