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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관련 질문(취업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행위 적용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사전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은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안내하고 계시는데..1.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취업 노하우에 대한 강의나 멘토 활동도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2. 또한 특정 자문 등이 법 10조가 아닌, 법 8조 3항 3호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계약서 유무가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라도 서면으로로 자문(혹은 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행위로서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사례금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의 강의나 멘토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