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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의 정부 평가위원 사례금 한도액 및 정부 용역과제 등 과제평가 사례금 한도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아래 사례금 한도금액을 문의하고자 합니다.1.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활동 등 정부 평가위원 활동의 사례금 한도: 국립대학 소속 부교수께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이때도 마찬가지 30만원+15만원=45만원 한도인지요?2. 정부용역과제 평가 사례금 한도: 정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 등 과제평가시 하루에 여러가지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과제평가 수에 관계없이 30만원+15만원=45만원 한도인지요?3. 외부 사기업체 등 여러개의 업체 등에서 자문을 해주는 경우 사례금 한도: 기업체 갯수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45만원 한도인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평가위원 활동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활동으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