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를 위한 면담 참여자에 대한 사례
저는 현직 교사(교육공무원)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대학원 연구팀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이것이 위반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제가 공무원 신분의 대학원생으로 연구 진행 시 현직에 있는 교사와 면담을 할 때답례품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또한 만약 상한가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5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