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를 위한 면담 참여자에 대한 사례

저는 현직 교사(교육공무원)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대학원 연구팀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이것이 위반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제가 공무원 신분의 대학원생으로 연구 진행 시 현직에 있는 교사와 면담을 할 때답례품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또한 만약 상한가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5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연구 면담 참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회상규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가액제한은 없으나 사회 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