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행사관련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현재 의대 본과4학년 졸업반 대표입니다. 학교 행사중 매년 마지막 학기 마치고, 국가고시 후 졸업 전에 졸업예정자와 참가 가능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해왔습니다. 사은회 행사는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에 강의실을 빌려 식사를 준비하고, 교수님들꼐 감사패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위 행사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유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ex. 식사준비시 1인당 식대 제한 여부나 감사패 비용 제한, 제한이 있다면 식대와 감사패 비용 합해서 제한이있는지, 각각이 있는지, 또다른 유의사항 등등) 만약 식사나 감사패 제공이 불가능하다하면 식비는 교수님들께서 자기 비용을 부담한다면 행사 진행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추운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학생과 상시적인 지도, 감독 관계에 있는 교수 사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패의 경우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가 아닌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