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관련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현재 의대 본과4학년 졸업반 대표입니다. 학교 행사중 매년 마지막 학기 마치고, 국가고시 후 졸업 전에 졸업예정자와 참가 가능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해왔습니다. 사은회 행사는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에 강의실을 빌려 식사를 준비하고, 교수님들꼐 감사패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위 행사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유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ex. 식사준비시 1인당 식대 제한 여부나 감사패 비용 제한, 제한이 있다면 식대와 감사패 비용 합해서 제한이있는지, 각각이 있는지, 또다른 유의사항 등등) 만약 식사나 감사패 제공이 불가능하다하면 식비는 교수님들께서 자기 비용을 부담한다면 행사 진행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추운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