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무원 교육원입니다.1주에 4개과정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유관기관 직원분들이 강의를 오시곤하는데지난주 월요일에 출강하시어 오전 오후로 다른 과정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A과정 2600,00만원, B과정 330,000이 발생하였는데 이걸 각각의 과정으로 보아서 강의료들 드려야 하는지 590,000을 드려야 하는지 상한액을 적용하여 300,000만원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례금 지급 주체가 같고 강의등 일자가 같은 경우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가 2018. 1. 17. 개정되어 공직자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