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무원 교육원입니다.1주에 4개과정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유관기관 직원분들이 강의를 오시곤하는데지난주 월요일에 출강하시어 오전 오후로 다른 과정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A과정 2600,00만원, B과정 330,000이 발생하였는데 이걸 각각의 과정으로 보아서 강의료들 드려야 하는지 590,000을 드려야 하는지 상한액을 적용하여 300,000만원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