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학생이 교수, 교육공무원 및 조교 등에게 목적없이 친목에 따른 '캔커피' 및 '생수' 같은 3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됩니까? 그리고 3만원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예: 대학생이 교수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캔커피 및 생수를 3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선물하게 된다면?)(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여기서 대학생과 교수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2. 대학생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려면 '재학' 및 '졸업 후'에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만약에 처벌되는 범위나 금액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3. 교수분들끼리 물품 교환 및 친목도모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의할 점은?(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4. 대학생의 동아리장이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후에 올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등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