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사료 관련
○ 질문 1)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한 품목 재배기술 교육에 다른기관의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서 명시한 직무연관성에 해당하는지?○ 질문 2) 농업인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교육 외부강사(공무원)료로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외래강사 강사료 지급)을 근거로 지급해도 되는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하는 것임.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