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再질의)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 출연(해설, 인터뷰 등)의 경우 출연료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7일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합니다. 스포츠 방송 해설 이후 아직 출연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방송사에서는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 안에는 수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前 질의내용>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에 출연하여 스포츠 해설, 예능프로그램 참여, 인터뷰 등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 금지 등 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출연료 수령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방송에 출연하여 예능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인터뷰, 스포츠 해설을 하는 것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