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항공권 좌석업그레이드 문의(급)문의~!!!--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국립대/사립대 교수님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문계약서를작성하려 합니다.==================================================================================== 보 수1.”갑”은 “을”이 제공하는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 우대항공권을 제공한다. *”A교수님”이 “갑”의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A교수님”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항공권 제공**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비용은 “A교수님”이 부담***자문의뢰 횟수가 20회 이하인 경우 2매, 21회 이상인 경우에는연 4매 제공(왕복기준)======================================================================================이럴 경우 정당한 권원해 해당하여 김영란법 예외에 해당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