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급지 민원실 자판기 재료 경찰협력단체 지원 가능여부

3급지 경찰서 자판기 설치가 여의치 않아 2년전부터 경찰발전위원회로 부터 민원인 전용미니자판기 재료 년 3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재료주문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대금청구및 결재는 경발위와 판매업체간 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 지원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원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위 적용대상자가한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금품등의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