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들에게 성탄축하 위문에 대해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 두고 의경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100여명에게 성탄위문품으로치킨 또는 피자 등 음식물을 80만원 상당제공을 하려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 두고 의경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100여명에게 성탄위문품으로치킨 또는 피자 등 음식물을 80만원 상당제공을 하려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경찰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의경들에게 치킨 또는 피자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