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회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 기획위원에 선정되어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어 신고 대상인가요?또, 상한액이 있는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초과의 경우 1건당 최대 15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회의를 하루종일(9~18시)진행한다해도 150%가 상한액 인가요?한가지 더, 국립대학 교수가 책 원고 의뢰를 받고 책을 쓸 경우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1시간 초과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참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 중 기고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등에 싣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 작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고 사례금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