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인가되는 지방문화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사업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문화원의 주최로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관내 주요인사 300명 정도를 초청하여 함께 떡국을 먹으며 친교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방의회 관계자, 경찰서,소방서,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장 및 농민단체,문화예술,체육단체를 망라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400명 정도가 초청되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행사의 특성상 행사 참가자에게 떡국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문화원에서 제작한 새해 달력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데떡국 등 음식물은 1인당 1만원 이하이고, 기념품은 1개 당 오천원 정도에 제작하는 달력을 1인 1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위반요소가 있다면 어느정도로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지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