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인가되는 지방문화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사업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문화원의 주최로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관내 주요인사 300명 정도를 초청하여 함께 떡국을 먹으며 친교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방의회 관계자, 경찰서,소방서,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장 및 농민단체,문화예술,체육단체를 망라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400명 정도가 초청되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행사의 특성상 행사 참가자에게 떡국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문화원에서 제작한 새해 달력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데떡국 등 음식물은 1인당 1만원 이하이고, 기념품은 1개 당 오천원 정도에 제작하는 달력을 1인 1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위반요소가 있다면 어느정도로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지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위 신년인사회 참석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 문화원과 참석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