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저희 연구소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와 이를 수행중인 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회의비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를 수행중인 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위탁연구 발주를 한 저희 연구소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위탁연구를 수행중인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