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유치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경우 원생들에게 앨범을 배포한 후 업체에서 기관보관용으로 무료로 앨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경우 원생들에게 앨범을 배포한 후 업체에서 기관보관용으로 무료로 앨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