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요.교수님(정확하게 시간강사)께 기프티콘(가격은 4100~6000원) 하나를 선물하려고 합니다.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나요?교수님과 저의 직무상 관계는 없습니다.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 계십니다.제 취업과 관련해 메신저로 조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고마움의 표시로 음료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제가 앞으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가능성은 단, 1%도 없고요.기프티콘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보단 당연히 직접 찾아봬서 인사드리고천 원도 안 하는 캔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지만, 폐가 될까 봐 그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아 그러면 직접 캔커피를 갖다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제 나이가 50즈음 되었을 때 옛 은사님(초중고선생님이든 대학교 교수님이든)을 찾아가선물(금액에 상관없이 주는 행위 자체가)을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