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요.교수님(정확하게 시간강사)께 기프티콘(가격은 4100~6000원) 하나를 선물하려고 합니다.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나요?교수님과 저의 직무상 관계는 없습니다.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 계십니다.제 취업과 관련해 메신저로 조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고마움의 표시로 음료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제가 앞으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가능성은 단, 1%도 없고요.기프티콘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보단 당연히 직접 찾아봬서 인사드리고천 원도 안 하는 캔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지만, 폐가 될까 봐 그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아 그러면 직접 캔커피를 갖다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제 나이가 50즈음 되었을 때 옛 은사님(초중고선생님이든 대학교 교수님이든)을 찾아가선물(금액에 상관없이 주는 행위 자체가)을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논문 심사 등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