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제5조 내지 제9조를 적용대상입니다. 질의사항은 사기업(특정 부서)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 연구 등을 위탁 받아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용역, 연구 등의 수행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위 사기업 부서원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령,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회사 연구소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과제를 사기업 연구소에 위탁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연구과제 수행 연구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