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제5조 내지 제9조를 적용대상입니다. 질의사항은 사기업(특정 부서)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 연구 등을 위탁 받아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용역, 연구 등의 수행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위 사기업 부서원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령,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회사 연구소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과제를 사기업 연구소에 위탁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