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직접청탁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이라함은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부장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도 포함된다.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00현장사무소의 안전기원제에 A건설 현장소장이 경조비 10만원을 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청탁금지법] 공사직원 A와 B가 5만원씩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중앙부처 국장 C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한도액 5만원 이내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4 [청탁금지법] 00부서 부장 A가 인사담당 차장 B에게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C, D, E와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 및 주류비용 합계 15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5 [청탁금지법] 공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요청명세를 사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득이 사전 신고가 곤란할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6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으로 49,000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비 포함하여 53,000원을 지불하여 보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한도액 5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동일한 목적으로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30,800원을 지불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액 3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7 [청탁금지법] 공사직원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경우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작성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8 [청탁금지법] 공사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을 받고 며칠 뒤 같은 금액의 식사를 해당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9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의뢰받고 강의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0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부정청탁이라 간주되는 경우는 부정청탁 내용과 부정청탁 주체가 모두 같을 경우만 해당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