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학교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에서 새해 다이어리를 교직원들에게 준다고 하네요.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거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학교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에서 새해 다이어리를 교직원들에게 준다고 하네요.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거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와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2. 위 달력과 다이어리가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